퀸즈리뷰와 광고주, 리뷰어 회원은 공정위 '표시.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'을 준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2014년 7월부터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에 따라 캠페인( 인스타,릴스,숏츠,블로그) 참여시 스폰서 배너 표기는 필수입니다.
리뷰 내 스폰서 배너 . 공정위문구를 등록하지 않거나 작성 이후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저촉되어
퀸즈리뷰, 광고주, 캠페인에 참여한 회원 모두에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스폰서배너 . 공정위문구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블로그 캠페인의 경우 표시 문구는 게재글의 첫부분 또는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해야 합니다.
인스타 , 틱톡 , 쇼츠 캠페인의 경우 사진내에 표시하되 ,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부분 또는 첫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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